군, 체납액 징수 ‘총력’ 납부기한 12월31일

[무안신문=김진혁기자]무안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이번에 발부된 독촉고지서는 자동차 2만9,172건 8억1396만원, 시설물 1,121건 9천195만원으로 총 3만293건 9억591만원에 이른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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