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파탄”…입법권 경찰권도 반환요구
총회서 지방자치·분권 실현 ‘경주 선언문’ 채택

[무안신문]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인해 ‘복지 디폴트’가 현실화 될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복지비용 전액 국비부담’을 재차 요구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서비스를 하기 위해 경찰권의 일부 기능을 시군구로 돌려 달라는 요구안도 내놨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지난 6일과 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지방을 바꾸어 나라를 바꾸자’는 주제 아래 ‘민선 6기 1차년도 전국총회 및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주선언문’을 발표했다. 총회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가운데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주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입법권의 합리적 분점, 생활경찰권, 국가사무 비용 전액국비부담, 지방소비세 확대, 광역-기초간 세목조정, 지방교육재정의 연계·통합, 차등분권제도 실시, 기관구성의 다양화, 자치조직권의 보장 등을 담고 있다.

협의회는 선언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재정구조가 최악의 상황에 처해 더 이상 부담할 수 없다”면서 “국가 사무인 복지비용은 반드시 전액 국비로 충당해 지방재정 파탄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할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중앙에서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국가업무를 시·군·구가 해결하도록 강요하는 중앙집권적 상황에서 시장·군수·구청장들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만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침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에 불과하다”면서 지방정부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생활경찰권의 시군구 담당을 요구하는 지방분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11%에서 16%로 확대할 것과 ‘긴급재정관리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방의 재정위기 상황은 중앙정부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로 제도 도입 이전에 반드시 자주재원 확충 및 복지비 분담 원칙의 확립 등 전제조건이 선행돼야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부처 및 국회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조충훈 협의회장은 “경주선언문은 국가개조의 원칙이 지방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지방이 자율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방에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 행정 및 재정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개헌이 논의될 경우 분권형 헌법으로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배제, 국가사무 국비 의무부담, 지방정부 형태·조직 보장,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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