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국회는 지난 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담은 총 10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여·야·정협의체는 합의서에서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현행 3%인 금리를 1.8%로, 축사시설현대화자금,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금,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 축산경영종합자금 금리는 3%에서 2%로 각각 인하키로 했다.

무허가 축사와 관련, 구제역 방역시설 등 정부 정책에 따른 시설은 양성화하고, 불법축사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50% 이내에서 40% 이내로 경감했다.

축사지붕 재료 규제를 완화하고, 무허가축사 농가와 계약한 축산계열화업체에 대해서도 3년간벌칙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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