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 현재 최저인구하한선 13만8984명…무안신안 12만5488명
지역구 지각변동 불가피…목포·무안·신안 단일선거구 획정 높아

[무안신문]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30일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편차가 3대1에 달하는’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기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과 선거구 인구 편차 2대 1 조정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치권이 혼돈 상황에 빠졌다. 특히 지역구 조정 대상에 포함된 무안신안지역구를 비롯한 전국 62개 지역구는 분할과 통합을 놓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인구 2대1 기준의 선거구 획정을 내년 12월31일까지 만들라고 국회에 과제를 던졌기에 선거구 획정은 빠르면 내년 말, 늦으면 차기 총선 직전에나 이뤄질 전망이어서 논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남지역은 헌재의 결정대로라면 3곳(무안·신안, 고흥·보성, 여수 갑)의 지역구가 인근 지역과 합쳐야 한다.
헌재 결정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지난 9월말 현재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984명이다.

이 기준에 근거할 경우 19대 국회에서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가 돼 조정이 필요하다. 이중 전남은 여수 갑(12만5657명), 고흥·보성(11만5800명), 무안·신안(12만5488명) 등 3곳이다.

◆무안·신안 선거구획정 설설설

헌재 결정에 따라 무안·신안선거구는 인구 하안선(13만8984명)을 넘지 못해 선거구가 재획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무안·신안 단일 선거구는 어떻게 될까?

이와 관련해 지역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각종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과거 전례로 볼 때 일단 인구 24만명인 목포시 선거구에 통합돼 두 개의 선거구로 나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목포·무안·신안을 단일 선거구로 한 다음 인구 하안선 기준으로 북항, 원도심, 용해지역과 신안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또 다른 선거구는 무안군과 남악신도시, 하당, 옥암신도시가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될 관측이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무안과 신안은 정치적으로 목포시에 급속히 예속될 가능성이 높고, 인구비례로 볼 때 무안출신 국회의원 선출도 어려워 질수 있다.

또 다른 설은 목포·무안·신안에 함평을 묶는 설이다. 현재 담양·영광·장성과 묶여 있는 함평을 떼어 내더라도 인구 하한선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목포·무안·신안을 함평과 묶을 수도 있다는 것. 하지만 목포·무안·신안과 함평은 생활이나 행정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없어 설득력이 약하다.

이와는 별도로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복잡한 경우의 수가 나올 수도 있다.

지역구 선거구 획정을 넘어 문재인 의원은 권역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박지원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여기에 석패율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도입 등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만약, 소선구제가 폐지되는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재의 지역구는 의미가 없어져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하게 된다.

한편, 여야는 각 당 혁신위가 선거구 재조정 논의를 정치적 입김에서 벗어나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 국회 외부의 독립기구에 맡겨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국회 산하에 있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안을 만들어오면 정치개혁특위에서 해당 안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었는데 대개 선거구 획정위의 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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