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황영철·새정치 이윤석 공동간사

[무안신문]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 지난 5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농어촌 지방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황영철(새누리, 강원도 홍천·횡성)·이윤석(새정치, 무안·신안) 의원 주도로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는 새누리당 장윤석·정희수·이철우·박덕흠․김종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김승남 의원 등 총 9명의 여야 의원이 참석, 헌재 결정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판결일 분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의 국가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의원들은 헌재 결정의 문제점으로 ▲2:1, 3:1의 인구편차 기준은 헌법 근거가 없는 작위적 판단이며 ▲2000년 헌재의 3:1 판단 기준 때보다 도·농 간 격차는 나아지지 않았음을 지적했고 ▲투표가치의 평등이념에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먼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석 의원은 “헌재의 판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지방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판결을 내렸다는 증거”라며 “도시와 농촌지역을 기계적으로 2대 1 적용은 현장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재판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농어촌 지방 의원들의 움직임은 의석 지키기가 아니라 의원들이 이런 논의를 게을리 할 경우 지방 농어촌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헌재가 농촌이나 어촌·산촌의 지역적 특수성을 조금만 고려했더라면 이런 재판 결과를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존중 하지만 정개특위, (국회 내)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을 해야 하고,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희수 의원(새누리, 경북 영천)도 “도시와 농촌에 인구가 적절히 분산돼 있는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인구비례로 선거구를 획정해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는 도시에 인구가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를 나누게 되면 이 같은 수도권 집중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농어촌 의원들은 모임 이름을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으로 정하고,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을 공동간사로 선임해 정례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또한 인구하한에 미달한 선거구 외의 모든 동료 국회의원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