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무안국제공항 주변 국제항공산업복합지구로
‘1광역단체 1자유구역’ 정부원칙 극복 최대과제
규모 축소해 광양만권 경제청에 조직 편입·운영

[무안신문]전남도가 그동안 수차례 실패했던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재추진한다.

특히 지정의 걸림돌인 정부의 ‘1광역단체 1자유구역’ 원칙 극복을 위해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규모 축소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내 하위 조직 편입 등 탄력적인 대응전략으로 맞서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목포와 무안, 신안군 일원 9.8㎢ 면적 3개 권역, 4개 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올해 말 산업통상자원부에 재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과 2012년 2차례 지정 신청했지만 인프라 만족, 원거리 위치, 차별성 결여 등의 사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실패했다. 지난해 재차 추진을 진행했지만 정부의 ‘협의 거부’ 및 신규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 없음 통보로 중단됐다.

하지만 흑산도 신공항(2017년), 호남선KTX 완공(2021년), 새천년대교(2018년) 등 기반시설 확대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관광객수 급증,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 ‘차이나 프랜들리’ 강화 의지 등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필요성이 커졌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은 크게 3개 권역, 4개 지구로 나눠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다도해 항공해양관광지구(신안군 흑산면 예리, 자은면 면전리, 도초면 발매리 일원) ▲무안 국제항공산업복합지구(망운면 무안국제공항 주변) ▲국제레저·교류산업지구(목포시 달동 일원) ▲신재생에너지 산업지구(신안군 압해면 일원)로 개발한다.

무안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산업 복합지구는 2020년까지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주변 3.48㎢(약 105만평)를 항공정비산업 및 항공물류 거점으로 3,457억 원을 투입해 항공운송·교육산업, 정비(MRO)·해체산업, 항공부품·물류, 업무·주거단지 등이 조성된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각각 면제하고 지방세를 15년간 100% 징수하지 않는 등 막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돼 투자유치가 쉬워진다.

도는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을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와 섬의 국제 해상관광 거점지역 개발로, 물류중심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해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과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기관회의를 개최해 일부 지역의 규모를 축소하는 등 개발 계획을 수정하기로 하고, 전남발전연구원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했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발계획(안) 수립, 자체자문위원회를 거쳐 올해 말 산자부에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정까지는 정부의 기존 입장 변화가 수반돼야 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1광역단체 1자유구역’을 고수하고 있고, 지난 8월 4일에는 경제자유구역 확대보다는 축소를 통한 내실화를 꾀하겠다는 명목으로 광양만권 등 전국 14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무더기 지정을 해제했기에 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있던 것도 취소하는 마당에 추가조성이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비등하다.

이에 전남도는 광양만에서 해제된 면적을 서남권에 배분해 달라는 전략을 앞세워 정부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목적인 외자유치를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도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 정부는 지자체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요구에 대해 해외 투자유치 MOU 등의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기존 계획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고 기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을 편입, 하나의 자유구역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또 해외기업의 도내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세제혜택, 정주여건 개선 등 도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도는 중국 최단거리에 있는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될 경우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대상으로 한 관광, 물류 등의 전초기지가 조성되는 것으로, 전남도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 중국 무역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전남발전연구원 한 관계자는 “정부의 ‘1광역단체 1자유구역’ 원칙은 다분히 정치적 논리일뿐이다”며 “타 시도에 비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전남도를 이 기준에 맞춰 평가하는 것은 지역안배 차원에서도 매우 불합리한 처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양풍력과 해양관광, 국제비즈니스 등 전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리한 요소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서남권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경제성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닌 지역적 배려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