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사전적 의미에 맞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바뀌어야 한다.

무안읍에서 초당대 방면으로 인도를 따라 걷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내려가서 도로를 걸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가에서 쌓아놓은 불법적치물, 스탠드형 광고물, 인도를 침범한 불법주정차 등으로 인해서이다.

인도는 엄연한 공유물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점유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인도를 지나는 행인은 안전하게 지나갈 ‘보행권’을 갖고 있다. 실제로 인도를 점령한 불법광고간판에 부딪히거나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도로를 걷게 되면 시야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나 우천시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일부 지자체에서 차량 중심의 도로에서 사람중심으로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중인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군민이 안전하게 걸어 다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승용차 중심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 위주의 정책을 펼쳐야 한다.

관리청에서는 각종 적치물이 인도를 침범하는 경우나 시인성이 좋다는 이유로 버젓이 인도 한복판에 광고판을 세워두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인도 위 불법주정차 및 이륜차 인도주행 역시 보행권을 침해하는 대표사례이다. 단속이 단기적 해결책이라면, 충분한 공영주차장 건립 등 주차공간 확보와 더불어 건물신축시 규정에 맞는 주차장 설계는 장기적 과제이다.

‘市’승격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단순히 외형만 도시형태를 갖추기 보다는 사람들의 의식 역시 도시형·선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이 사라져가는 공동체 문화를 살리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이기도 하다.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기웅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