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각종 위법행위로 적발되는 등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 의원이 제기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농식품인증원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73개 친환경농산물 민간인증기관이 지정돼 있으나 이 가운데 인증업무 위반행위로 1회 이상 적발된 곳이 무려 33개소(45.2%)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는 3~4년 연속 적발된 기관도 버젓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기관이 위반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사례도 지난 2009년 1936건, 2011년 8773건, 2013년 5835건에 달했다.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민간인증기관 19개소 가운데 무려 11곳(57.8%)이 인증업무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처럼 친환경농산물 인증업무가 제멋대로인 것은 대상 농가가 임의적으로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때문으로 인증기관과 대상농가 사이에 결탁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일반 소비자들은 정부의 인증제도만을 믿고 2배 이상의 가격에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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