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행위는 매년 증가추세로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는 비율이 전체의 70~8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부모가 친권을 행사한다며 아동을 폭행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학교 선생은 훈육 명목 하에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체벌을 가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아동학대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어린이집 여교사가 아이들을 끌고 다니거나 밥을 강제로 먹이고 머리, 배, 팔 등도 마구 때려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여덟 살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울산 계모 사건’(징역 15년)과 오랜 기간 의붓딸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칠곡 계모 사건’(징역 10년)은 세상을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우리사회의 비난여론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빗발쳤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지난 9월 29일 시행하게 되었다.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중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거나 아동보호시설에 근무하면서 학대행위을 한 자는 원래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고 중상해를 입혔거나 상습범에 대해서는 친권 제한·정지도 가능하다. 특히 신고 의무가 강화되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의심이 가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아동학대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500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전화(1577-1391)가 112로 통합됨에 따라 112신고접수 경찰관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세부지침을 마련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서 112상황실 근무자는 신고내용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응급아동학대 신고인 경우 아동보호기관에 동행 출동 요청하여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동에게 가해지는 폭력은 순간이지만 유년시절 아동이 받은 상처는 오랫동안 심리정서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아이가 자라면서 학교폭력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성인이 되면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희대의 살인마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가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배경에는 유년시절 가정에서 아버지와 계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던 것이다.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는 물론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고 방임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 가정에서부터 끊고 사회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 보다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신고를 한다면 아동학대 행위는 근절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리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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