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요구해도 해당 부처 징계위원회 경고나 주의·견책·감봉으로

[무안신문]감사원이 정부 부처에 정직·파면·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요구해도 10건 중 4건 가량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최근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한 총 394명 가운데 241명만 부처에서 해당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행율이 59%에 불과한 셈이다.

감사원이 정직으로 징계 요구한 246명 중 112명, 파면으로 요구한 92명 중 31명, 해임으로 요구한 76명 중 35명, 강등으로 요구한 11명 중 6명이 해당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사원이 중징계를 요구해도 해당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경고나 주의·견책·감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경우가 대다수였다.

아예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31건이나 있었다.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중징계를 해도 해당 부처가 경징계로 바꾸는 행태는 공무원의 비리 풍조를 오히려 키우는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감사원을 향해서도 “횡령 등을 적발하고도 징계 요청 사후관리에는 미흡하면 감사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사후 관리를 하지 않는 감사원도 업무소홀로 보고 징계할 수 있도록 감사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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