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현재 35억에서 20억 증가 전망…국회 인상안 통과가 세수 관건
무안군 지방세 중 담배세 5.2% 차지

[무안신문=김진혁기자]정부가 최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값 2천원 인상 및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물가 상승분 만큼 오르게 하는 물가연등 방안을 추진키로 방침을 밝혔다.

이에 흡연자 증감 여부에 따라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증감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안대로 담배세 2천원 인상이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 흡연자들은 지금의 갑당 2천500원 담배를 4천500원에 피우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말대로 지방재정에 담배세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사실 담배세는 시군 자치단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16일 무안군에 따르면 2013년말 무안군지방세는 총 709여억원이 부과돼 680여억원이 징수됐다. 이 징수금 중 도세로 400여억원을 전남도로 올려 보내고 순수 지방세는 280여억원이다. 여기에 도세에서 징수보전세 명목으로 30%를 다시 군으로 내려 보내는 게 120여억원으로 군 순수 지방세 280여억원과 합하면 무안군 순수 지방세는 400여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담배세만 따로 떼어내 살펴보면 지난해 담배 관련 세입(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구성)은 총 52억5천여만원.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군이 담배소비세의 50%인 17억여원을 전남도에 지급하고, 순수 군비는 35억5천여만원이다. 이는 군 지방세 전체 5.2%를 차지한다.

그렇다면 이번 담배값 인상에 따라 무안군은 얼마 정도 담배로 인한 지방세수가 늘어날까?

무안군 관계자는 정부 방침(안)대로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고, 흡연율이 줄지 않는다면 담배 관련 세입이 현재보다 20억 정도 늘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교육세 중 현행 담배소비세의 50% 규모에서 43.99%로 인하할 예정이어서 세수는 더 늘 수 있다. 반면 교육세가 줄어 상대적으로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하고 금연자가 설령 현재보다 30%정도 준다해도 담배값 인상폭이 워낙 크다보니 세수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최악의 상황에서 흡연율이 지금보다 50%이상 감소하면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안된다. 어찌됐든 흡연자가 크게 줄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세수는 20억 정도 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국회에서 정부의 2천원 인상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1천원 혹은 1천5백원선에서 인상되면 담배세 세수 증가는 당초 20억보다 절반으로 줄다 보니 아직은 확실한 예측이 어렵다.

현재 담배 1갑(2천500원)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1천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담배값 4천500원 인상을 통해 담배소비세를 현행 641원에서 1천007원으로, 지방교육세 321원에서 443원, 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841원, 부가세를 234원에서 433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기존 56만5천641원에서 121만1천70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시가 약 9억원 수준의 주택 소유자가 내는 재산세와 비슷한 액수이다.

애연가 김모씨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과 지방세 가격 현실화를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담배가격이 올라도 끊지 못하는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면서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담배를 끊지 못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약자로부터 세금을 걷어 복지를 구현하겠다는 ‘서민 증세’ 다”고 비난했다.

또다른 애연가 박모씨는 “정부의 담뱃값 물가연동제 추진의 저의에는 사회·정치적 조세 저항과 논란 없이 쉽게 장기적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한 ‘꼼수’도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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