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대비 20.3% 증가…남악아파트 분양 등이 증가요인

[무안신문=김진혁기자]무안군은 2014년도 토지,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6만6천여건에 68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부과액 대비 20.3% 증가한 것으로 남악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전남개발공사 토지의 과세 등의 효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번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2분의1이 부과됐다.. 9월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전국 농협,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가상계좌와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본인 및 타인의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스마트 위택스’가 시행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게 되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과세됨으로 기한내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재산세 납기내 성실납부자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20명을 추첨하여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