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 추진
무안 4,000원 10년 동안 동결, 전남 최하 인상 불가피

[무안신문=서상용기자]정부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인상하기로 해 무안군도 10년 동안 동결됐던 주민세 인상에 나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5일 개인 균등분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 조례’에서 ‘1만원 이상 2만원이내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부터는 하한선을 7000원으로, 2016년엔 1만원을 적용 해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무안군도 10년 동안 동결됐던 주민세를 내년부터 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무안군은 3,000원이던 주민세를 2004년 4,000원으로 인상한바 있다.

무안군이 부과하고 있는 4,000원은 전국평균 4,620원보다 낮고 전남 22개 시·군 평균 4,810보다 낮다.

전남에선 읍면을 기준으로 무안을 비롯해 나주, 담양, 보성, 장성 5개 시군이 4,000원, 여수, 순천, 곡성, 구례, 고흥,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함평, 영광, 완도, 진도, 신안 등 15개 시군이 5,000원, 광양이 6,000원, 목포가 7,000원이다.

목포시는 4,500원이던 주민세를 10년만인 올해 들어 7,0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도 4,500원의 주민세를 매년 단계적 인상을 통해 2017년 1만원 수준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이미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 곳도 있다.

충북 보은군과 음성군 경남 거창군 이다.

군은 그동안 주민세를 인상하더라도 세수 유입효과가 크지 않다며 관망해 왔다. 군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2014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4천826건, 3억900만원을 최근 부과했다. 만약 내년 최저 인상폭인 7,000원으로 올리더라도 약 1억원 안팎의 지방세 유입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주민세는 개인의 경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서 4,400원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55,000원이다. 다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 또는 출자금,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으로 부과되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세수 증대효과가 크지 않아 관망해 왔다”면서 “정부가 지방세법을 개정하기로 한 만큼 무안군의회와 협의해 세율을 조례로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이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개인균등분이 1억4,096만원, 개인사업자가 7,759만원, 법인사업자 9,122만원으로 총 3억900만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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