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 대부분 최하수위 ‘견책’…제 식구 감싸기 지적도

[무안신문]최근 5년간 전남지역 공무원 617명이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징계자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 이어서 제식구 감싸기란 지적도이다.

지난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남은 61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성폭행 범죄로 공무원 1명이 파면됐으며 1명이 강등됐다. 성추행은 6명(감봉 4명·견책 2명), 성매수 비위로 9명(감봉 1명·견책 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는 모두 600명으로 1회 적발된 공무원은 552명이며 이 가운데 428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2회가 37명으로 24명이 정직을 7명이 감봉됐다. 3회 적발된 10명은 6명은 강등, 2명은 감봉, 강등과 견책은 각 1명이다.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공무원의 성범죄 등은 관련 규정을 강화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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