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노인회 무안군지회장 정양수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매월 단위로 납부하게 되는 정기공과금 종류에는 주민들의 사용에 따른 편익대가인 전기, 전화, 상수도, 가스요금과는 달리 건강보험료는 진료혜택은 동일하게 받게 되나 경제적 보험료부담은 소득, 재산, 자동차보유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함에 따라 시간이 갈수록 많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이유인 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근로소득자와 농어업종사자 및 자영업자 등에 따라 보험료 부과기준을 서로 상이하게 적용하여 운영하다 보니 즉 조직은 하나의 동일 조직이지만 보험료부과체계는 직장보험료 및 지역보험료부과로 이원화된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두 영역간의 불형평 및 불공정 문제인 지역보험료부과기준에 대한 가입자들의 지속적 개선 및 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역보험료는 가족구성원의 연령 및 성별, 소득, 재산, 자동차의 경제가치 수준을 등급별로 구간 점수화하여 부과되는 체계로 1988년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구성되어 처음 도입될 당시의 보험료부과체제의 기본유형을 일부 개선 및 개량하여 활용하는 범위 내의 부과기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농어촌 및 도시지역의료보험 도입당시 10% 안팎의 소득자료 확보율을 보완시키기 위해 각종 재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설계했던 그 당시 보험료부과의 기본적 틀이 30여년이 지난 지금에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부과체계의 형평 및 공정성에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 근래의 소득자료 확보율 증가추세와 각종 소득자료 확보에 대한 과학적 접근 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소득중심 보험료부과기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부과에 따른 각종 민원처리를 해결함에 있어 현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모의운영 분석결과에 편승한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로의 개편시급성 등이 각급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논제가 되고 있다.

개편에 따른 주요 내용은 전 국민에 대해 상품 및 서비스 구매능력의 척도가 되는 소득중심의 일원화 된 보험료부과체계로 변혁시키겠다는 것으로 국세청의 소득 추가확보 분석에 의하면 소득은 근로, 사업, 금융, 일용근로, 임대, 연금, 퇴직, 양도, 증여, 상속 등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며 소득자료 확보율이 90~95%까지 확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체계 개선 여건이 이미 성숙돼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렇게 개편된 소득중심의 일원화된 보험료부과체계로 보험료부과를 적용한다면 현재의 재정수준에 큰 변화가 없는 재정중립상태에서 분석 추계한 결과 전체세대의 28%는 증가하나 72%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현재 보험료 부과체계의 가장 크고 시급한 문제점은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소득수준이 감소하거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산,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부과로 인해 경제활동시기 보다 보험료가 증가되는 기이현상으로 그 문제해결의 기법은 간단한 바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로 전환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실직자와 은퇴자의 부담은 당연히 경감적용 될 것이다.

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은 보험료부과기준을 변경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사람이 100% 만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것인바 일부 계층은 보험료가 증가할 것이고 일부계층은 감소하거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전 국민 개개인의 소득, 재산수준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반됨으로써 소득중심의 보험료부과체계 적용시점의 전후에 일시적으로나마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로 찬반논쟁이 상당 거세고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나 합리적 개선의 필수적 성취를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사회적 공론화와 국민여론의 수렴이 절대적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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