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읍 고절지구 건축물대장 정비 완료

[무안신문=김진혁기자]무안군이 최근 무안읍 고절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 사업지구 내 건축물이 인접필지를 침범한 경우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을 일치시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무안군에 따르면, 토지경계 및 면적 변동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요하는 필지에 대해 건축물담당 부서의 협조를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른 건축물 현황도를 담당공무원이 신속히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사업지구인 무안읍 고절지구 주택 65동, 창고관련시설 8동, 기타 8동 등 총 80필지에 대해 지적공부와 건축물대장을 일치시킴으로써 약 8천만원의 토지소유자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봤다.

한편, 무안군은 2013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삼향읍 남악지구 1,171필지와 청계면 구로동지구 175필지에 대해서도 최종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통해 수치화된 디지털지적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건축물대장의 내용 변경을 요하는 필지도 신속히 정비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무안군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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