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감소·보조금 삭감·복지비 증가 ‘3중고’
복지예산 팽창…지자체 매칭사업에 재정 ‘휘청’
세수감소 속 노령연금·무상보육 예산 증가…“지자체 속 터져”

[무안신문]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 탓에 시군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심화되고 있다. 복지사업 대부분은 중앙정부 예산과 짝을 이루는 매칭사업 때문이다. 사회복지비는 갈수록 늘고 있는데, 이를 메울 지방교부세는 대폭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직원 인건비 예산 편성하지도 못하고 있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지방재정 여건상 결국 국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자체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지난 1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지방정부가 추가로 부담하는 예산이 매년 늘고 있다.

무안군의 사회복지 예산은 7월말 현재 725억으로 전체 예산 3,929억3,000여만 원의 20%를 차지한다. 지난해 630억보다 90억원이 늘었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는 등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 영유아보육료 등 4대 복지사업이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욱 문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에 따르면 앞으로 4년간 영유아보육사업,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3대 복지에 지방비 2조77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복지 사업 및 대상 확대로 중앙정부 예산과 짝을 이루는 지방비 규모도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 고령화가 심각한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도 예산 운영에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대안-세제개편 지자체 재정 자율권 확대 필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권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5∼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전국 평균 50%와도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남은 지방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책임있는 행정운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 정도로 불균형이 심각하다. 이는 세원배분의 결정권을 정부가 쥐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제 규모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하고 안정적으로 징수하기 쉬운 세원인 소득세와 소비과세는 주로 국세로 돼 있는 반면 지방세는 비유동적이고 상대적으로 징수가 어려운 재산과세로 구성돼 있는 것도 문제이다. 따라서 조세개혁을 통해 지방세를 대폭 확충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과세권 도입 등 중·장기적 대책마련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방세 확충·과세권 도입해야=사회복지 분야의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증가하면서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교부세 확대, 사회복지포괄보조금제도 도입 등도 필요하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이 많은 것은 사회복지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사무 구분과 재정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일종으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되는 영역인데도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 지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또는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서비스 등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노인·출산·보육 등과 같이 각 지역과 복지수요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업무는 지자체 사무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현행 국고 보조율 제도도 사회복지 사업별 수급자 분포 등 지방의 복지지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차등 보조율 지표를 만들어 적용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시·군을 분리해 차등 보조비율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고 보조금 증가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는 국가적 표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획일적 서비스로 지역별 다양성이 반영되기 어렵고, 지방의 자율적 결정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한 선행과제로 국고보조사업 결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 절차 강화, 사회복지사무의 중앙정부와 자치단치간 배분 합리화, 국고보조율 제도 정비 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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