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를 쉽고 빠르게

[무안신문]무안군은 오는 20일부터 남악출장소에서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그동안 무안군청까지 방문하여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남악출장소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남악신도시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신축건물의 분양권 전매가 증가함에 따라 7월말 현재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업무는 636건으로 무안군의 28%를 차지하고, 검인은 1,253건으로 무안군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이 분양권 전매 관련 사항으로 분양사무소가 있는 남악신도시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업무 처리를 할 수 있어 무안군청을 방문하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은 무안 등기소가 무안읍에 소재하고 있어 무안군청을 방문해 취득세를 납부하고 무안등기소에 소유권 이전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와 검인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한 가격을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신고하는 제도이다.

무안군은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월 가격검증 시스템을 통해 부적정한 물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남악출장소의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및 검인업무가 조기에 정착되어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분양사무소, 공인 중개사, 법무사 등에게 널리 알리고 남악신도시와 인근 지역에 플래카드를 내붙이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말 현재 무안군 인구는 8만1천여명으로 그중 남악신도시의 인구가 2만8천명으로 전체인구의 34%를 차지하고 계속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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