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위원회 양영복 의원 대표 발의, 건의안 채택

[무안신문=서상용기자]전남도의회는 지난 7월 30일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양영복(무안1)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양파·마늘·겨울배추·고구마 등 농산물이 주기적인 가격 폭락으로 농업인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매년 반복되는 농산물의 가격 폭락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산지 격리 등 단순한 수급 조절 기능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지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양파의 경우 지난 6월 수확기 kg당 가격은 462원으로 전년 가격에 비해 절반이하로 폭락했으나 최근 까지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건의안의 주요내용은 양파·마늘 등 농산물의 주기적인 가격 폭락을 근본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가칭 「농산물 주산지 보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앞으로 지정되는 ‘농산물 주산지’가 수급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양영복 의원은 “양파·마늘·고구마 등 가격 폭락으로 매년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주산지 정책의 활성화와 함께 주기적인 가격 폭락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적·제도적인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채택한 건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농식품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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