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미납시 3% 가산금

[무안신문=류옥경기자]무안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재산세 2만7,180건에 대해 40억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재산세는 매년 7월에 주택분1/2(토지포함), 건축물분,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고 매년 9월에는 주택분1/2(토지포함)과, 토지분이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상 기재된 농협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며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경우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상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시행되고 있어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누적 포인트가 납부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포인트로 차감한 후 남은 세액은 카드결제 처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달 1일부터는 ‘스마트 위택스’가 시행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재산세 미납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재산압류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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