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농업연구소 소장 정영호
안타깝지만 역시나 농협은 양파값 폭락사태에서 시중시세를 견인하는 역할보다는 앞장서는 시중시세를 떨어트리고 말았다.

무안의 조합장들은 담합을 통해 20kg 망당 7000원에 각농협 이사회를 통해 수매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농협이 이사회를 통해서 수매가를 하락시킨 것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 또한 모농협은 생산자협의회 총회를 통해서 가격재조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져도 무시하고 말았다.

농협이 이러면서 내세운 ‘경영을 위해서?’라는 구차한 변명은 ‘농협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결국 농협이 말하는 경영은 농민조합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진 것 같다.

올해 농협의 양파수매가 문제가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며 당장 내년도 계약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며 본격적으로 가격하락 단계에 접어든 양파 생산비보장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농민조합원이 만약 지금의 7000원 시세를 받아들인다면 내년도 양파계약가는 7000원 이상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며 농림부의 최저예시가 인상문제 또한 포기해야만 한다. 결국 양파농사는 전망이 상실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농협법과 정관은 농민조합원이 농협의 주인이며 주인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어 농민조합원은 농협법과 정관에 따서 조합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결국 농협 조합장들이 7000원을 고수한다면 농협별 대의원총회를 통해 농민조합원들이 직접 농협의 수매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농협법과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농민조합원의 소중한 권리이다.

농민조합원 300명 이상 이나 100분의 10이상의 서명을 통해 대의원총회는 언제든지 소집이 가능하다.
고통을 분담하는 것과 고통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지금 농협들이 양파수매를 둘러싸고 농민조합원을 대하는 태도는 일방적으로 고통을 떠넘기려는 것이다.
생산자협의회로 굳게 조직된 농민만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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