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신문=김진혁기자]무안군은 장애인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민관이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은 무안군, 지체장애인협회와 합동으로 공공건축물, 병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 이뤄지며 위반 차량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만이 주차 가능하며, 표지를 발급받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없다.

최근에는 주차표지의 차량 번호를 위조·변조해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주차가 불가한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정작 혜택의 대상인 장애인이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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