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비 2억9천만 원 7% 증가, 이달 말까지 납부

[무안신문=김진혁기자]무안군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로 2만6,845건에 31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같은 때의 2만5,637건보다 1,208건이 증가하여 약 2억900만원(7%)의 세액이 증가한 규모다.

매년 6월과 12월에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경차 등)의 경우 6월에 연세액 전액이 부과되며, 이번 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기존 방식대로 전국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www.giro.or.kr), 무안군ARS지방세(080-450-3838)를 이용하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상계좌번호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미납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됨은 물론 차량압류와 함께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자진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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