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옥구(양파재배 농민)
한때 갑의 횡포란 말이 회자되었다.

국내 분유시장 1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일명 ‘갑의 횡포’다.

‘갑질’ ‘슈퍼갑’ 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다.

그런데 우리 무안군 관내 농협에서도 이와 유사한일이 벌어졌다.

관내 조합장협의회는 지난 3일 회의를 갖고 양파 농협 수매가격을 결정했다고 한다.

상품 7,000원 중품 6,500원 하품 4,000원이란다.

전년도 계약시기에 각농협별로 차이는 있지만 20㎏ 1망당 8,500원에서 10.000원으로 계약을 했다.

농가입장에선 최저 이 가격은 보장 받겠구나 하고 계약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을’의 관계인 계약조합원과 협의도 없이 6명의 관내 조합장만 참석한자리에서 산지가격이 하락하였으니 내리기로 결정했다고한다.

그리고선 각농협별로 이사회의 승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사들도 농협임원이기에 ‘갑’의 관계인이다.

분명 표준양파계약재배 약정서 제8조에는 “산지가격을 감안하여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수매가격을 결정한다”고 되어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갑’끼리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의도이다.

계약위반이다.

‘갑’과 ‘을’은 계약서에 정하는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농협이사회에서는 가격조정 결정권이 없다.

다만 당초 계약했던 가격이상으로 인상을 할때에는 농협자금이 추가로 부담되기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계약가 이하로 할때에는 계약농가인 ‘을’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하기에 ‘을’과 협의 없이 ‘갑’끼리 결정된 사항은 원천무효이다.

6월10일 오후 모농협에서 양파가격조정에관해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사회의 결과 군농협조합장 결정사항은 무시하기로 하고 계약당사자인 ‘을’과 ‘갑’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환영할 만 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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