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이후부터 적용

[무안신문]6·4 지방선거 이후부터는 그간 매년 열리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주기가 4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것으로 바뀐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매년 개최되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4년에 한번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새 의원이 선출된 후 열도록 했으며, 이때 결정된 의정비를 다음 선거 때까지 4년간 적용하도록 했다.

그동안 광역 시·도 의회와 기초 시·군·구 의회 의원에게 월급 개념으로 주어지는 의정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매년 인상이 추진돼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매년 의정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릴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무안군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도입된 2006년과 2007년, 개인당 2,550만원(월정수당 1,23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 연봉을 받았고, 2008년에는 22.6% 올려 3,228만원(월정수당 1,908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받고 있다. 2008년 이후 6년 동안 의정비를 동결 해온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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