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선거일 선거운동 할 수 없는 사례 및 선거일 후 답례금지
[문] 선거일 선거운동을 할수 없는 사례

[답]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 및 선거운동용 차량에 선거벽보 등 선전물을 부착하고 운행하거나 투표소 입구에 세워두는 행위 △선거운동에 사용한 어깨띠·모자·티셔츠 등 착용하고 돌아다니는 행위 △차량으로 노인·장애인 등 지역유권자를 투표소로 태워 나르는 행위 △현수막 등을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이동·게시하는 행위

[문] 당선·낙선 사례행위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 ♧할 수 있는 사례=△당선사례 내용의 현수막(읍·면·동마다 1매이며 6월 17일까지 게시할 수 있음)·벽보를 첩부·게시하는 행위 △후보자가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당선·낙선 축하·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식사제공 할 수 없음.)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한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거리인사

♧할 수 없는 사례=△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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