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폐업농가 경영안정 및 한우 구조조정 도모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에게 경영안정 및 한우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해 1차 신청농가 대상으로 6월부터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폐업지원금은 마리당 수소는 81만1천원, 암소는 89만9천원이며, 고령자 및 소규모 농가 등 한우 생산기반이 취약한 농가들을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35억 원이 지급된다.

폐업지원금은 해당 농가가 사육중인 소를 모두 처분하고, 가축사육업 폐업 신고 및 쇠고기 이력제 폐농 신고를 마친 후 결과를 읍면에 통보하면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거쳐 지급대상 두수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는 소를 처분할 수 없으며, 향후 5년 동안 자신의 축사 또는 타인의 축사에서 한‧육우를 직접 사육하거나, 위탁받아 사육할 수 없다. 또한 축사는 향후 5년간 한‧육우 사육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다.

한편, 무안군이 이번 지급 대상농가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1차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3,897두 248농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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