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선관위 조사단속관련 일문일답
[문] 선관위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조사권의 주요 내용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및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 등입니다.

[문] 장소 출입에 관하여
[답]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 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신의 체포 · 구속 또는 압수 · 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출입을 규정한 것이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장소에 출입할 경우 관계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고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문] 자료제출 요구에 관하여
[답] 범죄혐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소지한 사람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관위가 직접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여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과, 형벌에 의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 간접적으로 자료제출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게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제로 이루어지는 강제처분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문]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에 관하여
[답]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질문 조사하기 위하여 선관위에 동행 또는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 또는 준 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가 동행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질문조사는 선거범죄혐의조사활동의 중심을 이루는 권한으로 불응시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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