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안경찰서 경무과 서주현 경위
도로교통에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로교통정책은 자동차와 운전자 위주로 입안 시행돼 옴으로서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 해이와 인명 경시풍조로 이어지고 있다.

보행권은 인간성과 주체성을 가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러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보행의 장해를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 인권의 불가침성의 확인·보장하는 의무이다.

서울시가 시민 보행권 강화를 위해 보도공사현장에 7월부터 전문교육 받은 보행안전도우미를 현장배치하기로 하면서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보행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유모차 운전자 등)가 홀대받는 사회는 선진사회가 아니다.

선진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는 도로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법률 등의 정비와 보행권을 침해하는 도로 무단점유 등의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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