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후보자 선거운동 방법
[문] 지방의원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 선거운동 기간중(5. 22∼6. 3)주로 활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벽보·선거공보에 대하여=선거벽보는 읍·면·동을 단위로 인구기준매수에 의하여 선거구에 첩부합니다. 선거공보는 매세대와 거소신고인에게 발송합니다. 주의할 점은 학력 기재시 정규학력을 기재해야 합니다.(예: 대학원 1년 교양과정은 정규과정 아님)

△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과 후보자가 지정한 1인은 명함교부를 할 수 있음.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연설대담용 엠프차량으로써 녹화기 3제곱미터 이내분을 설치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과 연설원이 연설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군의원 후보 연설 대담은 차량에 부착한 마이크로 연설할 수 없고 차량과 별도로 휴대용확성장치로 연설해야 합니다. 이는 동시지방선거로 후보자가 많고 소음 규제 때문에 생긴 규정입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이면 누구든지 전화선거운동,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대화방 게시판 게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지 않아야 합니다.

△ 현수막, 어깨띠 등 선전물 부착 자동차 이용 선거운동=거리 게시용 현수막은 선거구 관내 읍면동마다 1매씩 부착할 수 있으며,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어깨띠 등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도의원은 2대, 군의원은 1대의 선전물(선거벽보. 선거공보)첩부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선거운동기간에는 일반 자원봉사자도 지지호소가 가능합니다.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사무도 보조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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