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선거비용 보전 요건 등
[문]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답]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지역구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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