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수입 338억 공무원 인건비 407억…자체세입 범위 변경 탓
인건비 못대는 전국 지자체 작년 38곳→올해 78곳으로 증가

전국 군 지역 83곳 중 61곳 70% 자체수입 인건비 충당 못해
전남 17개 군단위 중 무안 포함 15곳…화순, 영암은 제외

[무안신문=서상용기자]무안군이 자체세입 기준 변경에 따라 올해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론 자체 수입으로 직원 인건비도 못 줄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자치단체가 올해 78곳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1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를 보면 7개 시, 61개 군, 10개 자치구는 올해 예산에서 자체 수입 규모가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 소속 직원의 인건비에도 미치지 못했다.

작년의 38곳과 비교하면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의 수가 2배 이상으로 늘어난 셈이다. 특히 군 지역의 경우 전체 83곳 중 70%가 넘는 61곳이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줄 형편이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나, 취약한 자치재정 여건을 그대로 드러냈다.

전남지역은 17개 군 중 화순과 영암을 제외한 무안·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15개 군이 포함됐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8월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세외수입’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한데 따른 결과이다. 그동안 세외수입에 포함됐던 잉여금 등 5종을 별도 과목으로 신설, 자치단체의 자체 수입을 가리키는 ‘자체 세입’이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다.

무안군의 경우 올해 예산기준으로 약 100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합할 경우 자체수입이 438억 원에 달할 수 있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빠져 338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무안군 인건비는 올해 약 407억 원에 이른다. 이로 인해 각급학교에 지급하는 23억 원 규모의 교육경비보조금도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한편, 올해 전국 지자체의 자체 세입은 작년보다 12조 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체 세입 급감은 우선 ‘자체 세입 범위 축소’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자체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월금과 전입금 등이 올해부터 세외수입 항목에서 빠지면서 자체 세입이 급감한 듯한 착시효과가 생겼다. 만약 종전대로 이월금과 전입금 등을 세외수입에 포함시키면 올해 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실제 감소분은 12조 원이 아니라 3조2천억 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세 인하 등에 따른 세수 감소도 지자체 세입여건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

안행부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세수가 지자체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작년 8월 시행된 취득세 인하가 완전히 반영됨에 따라 자체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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