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와 선거권 등에 대하여
[문] 선거법에서 SNS를 이용한 선거법이 많이 허용됐다고 하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문자메시지를 무제한으로 발송할 수도 있는가 등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인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세지는 2가지로 나눠 설명드리는데 첫째, 전화기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네이트온 등 인터넷 문자메세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20인 이하를 끊어서 보내는 방법, 둘째,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 이내에서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낼 때는 선관위에 신고하고 보내야하며 선거운동정보표시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의 전화번호표 시,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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