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

[무안신문=서상용기자]지난해 무안군청 공무원들의 징계사유 중 절반 이상이 음주운전 때문으로 나타나 공직사회의 자정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12명으로 파악됐다. 징계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7명의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명이 중징계인 정직을 받았고 1명이 경징계인 감봉, 5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58%가 음주운전 때문에 징계를 받은 것인데 2011년 14명 중 5명(36%), 2012년 11명 중 3명(27%)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업무관련 징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엔 업무와 관련해 8명이 징계를 받았고 2012년엔 7명이 징계를 받았지만 2013년엔 2명으로 줄어들었다.(표 참조)

공직사회의 지속적인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무안군은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해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강등, 감봉 등 중·경징계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무안군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때 신분을 은폐해 승진한 경우 그동안 승진이 용인되었던 관례를 깨고 원위치로 강등시키기로 했다. 또 최초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을 경우 견책에 처해지던 것을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으로 면허 취소를 당했을 경우엔 감봉(경징계)에 처하기로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감봉에 처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무안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안군 지방공부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지난 3월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6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4월 말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무안군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추이가 2012년 징계양정기준 개정 이후 감소했으나 2013년 2배 이상 증가해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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