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당활동은 헌법에서 보장돼

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최근 정당활동은 헌법에서 보장돼
[문] 요즘 길거리를 보면 정당 후보자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많이 보이는데 무소속 후보자의 정책 현수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가요?

[답]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해 선거일전 180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 활동을 보장받고 있으며,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추천 또는 반대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에 정당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은 후보자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따른 현수막입니다. 이렇듯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서 정당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헌법」에서 정당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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