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주요선거법 사례

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 최근 개정주요선거법 사례
[문] 공무원의 선거법범죄와 정당공천 관련 처벌범위 확대 등 최근 개정 선거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 1. 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범죄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거법에서 가장 무서운 벌칙이며,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2번 바뀐 후에도 처벌됩니다.

2. 후보자(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이 선거일전 150일부터 선거일후 60일까지 후원금 기부나 당비 납부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등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는 공천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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