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질문·답변 형식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한
[문] 저희 단체는 군청에서 후원을 받아 매년마다 면민의 날 행사(체육대회 등)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후원을 할수 없다는 군청 공무원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선거와 관계없이 면민의 화합을 위한 자리마저 제한하는 것은 선거법, 과도한 제한 아닌가요?

[답] 공직선거법에서는 특정시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각종 선심성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은 선거일전 60일(3월23일)부터 선거일(6월4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예외사항을 규정하여 행사의 개최·후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 사안처럼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체육대회의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개최 후원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 행사를 개최하는 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반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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