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직급ㆍ기관명칭서 ‘지방’ 삭제
유정복 장관, 내년부터 시행 계획

안전행정부가 시ㆍ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수를 재정자립도나 행정수요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244개 지자체장의 보수는 천차만별이 될 전망이다. 또 지자체 공무원들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서 ‘지방’ 명칭을 삭제하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지자체의 행정수요나 재정력에 맞춰서 지자체장의 보수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게 보수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면서 “지자체장이 자존심을 걸고 열심히 해서 지자체의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자율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 보수, 17개 시ㆍ도지사는 차관급 보수를 받는다.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구 수에 따라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는 1급 공무원(6천526만∼9천790만원), 15만명 이상 50만명 미만 지자체는 2급 공무원(6천29만∼9천48만원), 인구 15만명 미만 지자체는 3급 공무원(5천650만∼8천411만원) 상당의 보수로 3등급으로 나뉘어 동일액을 받는다.

이들 지자체장의 보수를 기본급 등으로 기준을 두되 수당이나 직무보조비를 일정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올해 안으로 개정,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조정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나 부채규모, 인구 등 행정수요가 될 전망이다.

유 장관은 이어 “지자체가 국가기관과 상하관계라는 인식 자체를 바꾸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이나 기관 명칭에 지방 명칭을 삭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 직급 앞에 붙는 ‘지방’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이사관 등에서 ‘지방’을 삭제하고 기관명에서도 서울‘지방’경찰청, 강원‘지방’검찰청에서의 ‘지방’을 없애거나 다른 용어로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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