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시 유의사항

본지는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질문ㆍ답변 형식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여론조사시 유의사항
[문]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부동층을 붙잡기 위해 여론을 왜곡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제지할 수 있는 대안은 없나요?

[답] 여론조사의 결과를 조작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행위를 없애기 위하여 ▶언론기관이 여론조사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 제시 없이 선거결과를 예측하여 보도하는 행위 금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한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 입중에 필요한 자료 공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 최초로 공표ㆍ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공표ㆍ보도하는 자도 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함),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었고 입후보예정자가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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