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

본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올바른 선거문화 확산 일환으로 지방선거의 주요 선거절차 등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시기별 안내가 필요한 주요 선거절차 등을 질문ㆍ답변 형식으로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이전까지 한 개씩 게재합니다.

▲기부행위 상시제한
[문] 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무엇이며 그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답] ‘기부행위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선거구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기부행위는 별도의 기간을 정함이 없이 언제든지 금지됩니다.

한편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예정)자와 이들의 배우자와 그 가족 등이며 위의 사람 외에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예정)자나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부행위로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되며 후보자 이외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징역형 및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 되며 선관위에서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료제공 :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안내 및 신고전화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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