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통과에 따라 택시 총량제 용역 1년 지연
무안 택시 중 20%(35대) 면허 취소 중 주민 교통 불편

[무안신문=서상용 기자]무안지역 택시의 20%인 35대가 불법 지입제로 면허가 취소된 가운데 증차 여부를 결정한 택시총량제 용역이 1년 가까이 늦어질 것으로 보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길어지게 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27일 무안군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위반(지입제 운영)을 한 행위에 대해 무안지역 3개 법인택시에 내린 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해 35대의 면허가 취소됐다.

무안군 전체 택시 175대의 20%인 35대의 면허가 일시에 취소됨에 따라 군은 증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택시 총량제 용역을 실시, 이달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택시발전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바뀐 법안을 택시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됨에 따라 용역이 1년 가까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무안군은 용역 과업 변경절차를 진행 중으로 택시 총량 용역 결과는 빨리 나올 수 있으나 국토부가 5만대 감차를 목표로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총량 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빨라야 올 연말에나 국토부 안이 나올 전망이다.

이에 따라 택시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도 길어지게 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이 심각한 남악지역 주민들의 애로가 크다. 또 농어촌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교통 오지 주민들을 위해 3~4월 사이 도입하기로 한 ‘행복택시’(버스비만 내고 타는 택시) 운영에도 지장이 우려된다.

한편, 2010년 4월 모 중앙일간지 보도로 시작된 법인택시 지입사건은 2011년 6월 약식기소에서 지입제로 운행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50만 원 처분을 받았고 택시회사에서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데 따라 무안군은 3개 법인택시 35대에 대해 2012년 3월 면허취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법인택시들은 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지난 해 10월 31일 대법원에서 패소해 면허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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