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O 등 국제항공산업지구…내년 2월 중 신청예정
전남도, 지정여건 성숙…정부 추가지정 의지가 변수
거대 외국기업, 무안국제공항 항공클러스터 관심

무안군과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주변을 국제항공산업복합지구로 개발하는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에 나선데다 추가 지정 의지가 미온적이어서 무안군과 전남도의 세 번째 도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2일 무안군에 따르면 전남도는 무안군과 목포시·신안군 등 3개 시·군 4개 지구 10.89㎢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내년 2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경제자유구역 규모는 2차 신청 당시 18.4㎢보다 8㎢ 가량 축소됐으며, 도는 총 사업비 1조4,452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구상안에 따르면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주변 3.48㎢(약 105만평)가 항공정비산업 및 항공물류 거점으로 개발된다. 3,457억 원을 투입해 항공운송·교육산업, 정비(MRO)·해체산업, 항공부품·물류, 업무·주거단지 등이 조성된다.

특히 국제항공산업지구와 관련해 외국기업의 투자 타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주 군수는 지난 9일 군정질문에서 김산 의원이 “항공클러스터 구축 계획이 기업도시를 다시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 “방향과 내용이 다르다. 파일럿 양성 등 항공기 운항과 교육, 항공기정비창(MRO) 건설 등이 국제항공산업지구 주 내용”이라면서 “기존 기업도시에서 항공클러스터를 추진했던 기업과는 전혀 다른 거대 외국기업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투자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효율적인 외자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은 지정되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3년간 100%를, 이후 2년간 50%를 각각 면제하고 지방세를 15년간 100% 징수하지 않는 등 막대한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2003년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이 처음 지정됐고 이어 2008년 새만금 군산, 대구·경북, 황해(경기·충남) 등 3곳이 지정된데 이어 동해안권과 충북 2곳이 추가돼 현재 8곳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광양만권 등 기존 경자구역 8곳의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는 신규 지정을 제한하고, 기존 경자구역도 개발이 더디면 구조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2022년)’을 확정해 현재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지정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

무안군 관계자는 “정부가 1시도 1자유구역 원칙을 갖고 있지만 기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단독사업이 아닌 경남도와 공동사업인 만큼 균형발전 차원에서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승인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권 경제자유구역 나머지 3개 지구는 신안 압해 신재생에너지산업지구, 목포 신항만 국제비즈니스 산업지구, 흑산도 중심의 다도해 항공해양관광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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