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예상…142명 혜택
총액인건비 여유·호봉제 적용 시기 등 난관

무안군이 군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 호봉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상반기 총액인건비 등 재정상황을 살펴보고 조율을 거쳐 하반기에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광양시가 올해 전남에서 가장 먼저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한데 이어 내년부터 목포·나주·여수·순천시, 담양·곡성·보성·해남·장성군이 호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도 내년 상반기 재정운영상황을 지켜보고 조율을 거쳐 하반기부터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호봉제는 근무연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여가 올라가는 제도로 박봉에 시달리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여금, 교통보조비, 가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호봉제 도입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다. 시군별로 호봉제 소급적용 시점과 각종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율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광양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호봉제 소급시점으로 정했지만 해남군의 경우 2011년 11월을 호봉기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무기근로자나 1~2년 근무한 근로자 모두 똑같은 호봉으로 시작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각종 상여금이나 수당도 정해진 원칙이 없기 때문에 조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호봉제 적용 소급시점에 따라 초기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수 있다”면서 “올해는 결원이 많아 총액인건비에 여유가 있었지만 올 연말 25명이 충원되면서 내년 상황은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에는 단순노무원 86명, 도로보수원 6명, 환경미화원 36명, 청원경찰 14명 등 정년이 보장된 총 142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정년이 보장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도 151명이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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