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등

무안군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무안군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지방세 607억 원을 부과하여 569억 원을 징수, 93.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무안군에서는 걷히지 않는 세금에 대해 지난 주 모든 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과 함께 독촉고지서를 발송했고, 미납 시에는 강제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사유별 사전분석과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 급여압류를 위한 직장조회, 관허사업 제한대상,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 등 체납처분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 급증에 따라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을 이용하여 남악신도시 및 읍면 소재지 차량 밀집지역·주차장·아파트 단지는 물론 인근 목포 지역과 영암 대불공단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하여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한다”면서 “지방세 미 납세자는 재산상․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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