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남도경찰청 국정감사>

지난달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이 전남경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산하 21개 경찰서별 피해자 권리고지율에 따르면 무안경찰서는 올해 피해자 권리고지율이 32%에 불과, 저조한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함평경찰서는 19%, 영광경찰서 24% 등에 불과한 반면 나주경찰서와 완도경찰서는 100%의 고지율을 기록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권리고지제도는 강력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형사절차 참여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해 1차 수사주체인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게 각종 절차를 안내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 2010년 7월부터 경찰청 훈령으로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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