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72%)·재정(79%) 중앙 귀속…실질적 지방자치 요원
복지비용까지 떠넘겨 재정난 갈수록 심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시급
소득세, 소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50%를 국가와 지방 공동세로

지난 10월 29일 ‘제1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2할 자치’란 불명예를 안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대대적인 손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정부에서 각종 사회복지비용을 자치단체로 떠넘기면서 가뜩이나 재정 여건이 열악한 전남의 경우 자치는커녕 직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5할 자치’를 주장해온 전국 시·도지사들이 지방균형발전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지난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지방자치 부활 헌법개정일(1987년 10월29일)에 맞춰 ‘제1회 지방자치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 성과와 새 정부의 지방자치 비전 및 전략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부활 22년째를 맞이한 지방자치제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못해 비참하다. 말 그대로 사무와 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 있는 ‘예속 자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비중을 보면 국세 79%대 지방세 21%로, 8대 2의 비율이다. 재정 2할 자치인 것이다. 반면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지방세 비율은 50%대다.

자주재원 즉, 자치단체에서 쓸 돈이 부족하다 보니 지자체들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독자적인 세원을 늘려가면 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지방세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를 인하해 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의 배분기준도 낙후도 등을 고려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금처럼 인구나 가구 등의 규모에 비례해 결정하게 되면 인구가 몰려있는 수도권 지자체에 지원이 집중되는 또 다른 차별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무적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는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 2009년 현재 국가사무는 4만2316건, 지방사무는 1만1991건으로, 71.7대 28.3의 비율이다.

지방자치의 양축인 지방의회 역시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만들려 해도 정부와 국회가 제정한 상위법에 막히는 경우가 많아 자체 입법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재정 측면에서는 2할 자치도 안 되는데, 복지비 부담액 등이 갈수록 늘어나 지방의 허리가 휠 지경”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소득세와 소비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50%를 국가와 지방간 공동세로 운영하면 4할 자치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