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구 이상 주거지역에서 닭, 오리 사육 1,000m이내 제한 받는다

무안군은 지난 30일 제209회 무안군의회에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통과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보다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무안군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닭·오리사육 축사 신축 제한을 강화하는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20일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무안군은 최근 들어 가축사육 형태가 점차 규모화 되어가는 추세로 가축시설이 주거지역 인근에 신축되는 것을 제한해 주민 생활환경 보호와 토지이용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

금번 조례개정으로 ▲닭, 오리는 10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가축시설이 위치한 부지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0m이내에서는 사육을 제한하며 ▲소, 말, 사슴, 양은 100m 이내, ▲젖소는 250m 이내, ▲개, 돼지는 500m 이내로 조례 개정 전과 동일하다.

무안군 관계자는 “닭, 오리의 경우 다른 가축에 비해 축산분뇨, 악취, 해충 등에 의해 주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 따라 주거지역으로부터 사육제한 거리를 종전 500m 이던 것을 1,000m 이내로 가축사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무안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