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 농가 제외
무안군, 무안 쌀 명예 지킬 수 있도록 협조 당부

가공용 벼를 공공비축에 출하하다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무안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출장소는 공공비축에 가공용 쌀 품종이 출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가공용 벼 ‘보람찬, 한아름, 드래찬’ 등은 초다수성벼로 막걸리 원료나 해외 수출용 쌀과자, 제빵, 제과용 밀가루 소비를 대체할 품종으로 개발됐다.

일반 벼보다 평균 수확량이 48%나 높고, 남평벼 등 다수확 품종보다도 30%나 높다. 그러나 가공용 벼는 밥으로 지어먹을 경우 일명 ‘죽밥’으로 변해 밥맛이 형편없다.

공공비축 벼는 비상시 식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부가 RPC 등을 통해 매입, 정부 양곡보관창고에 보관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방출해 밥쌀용 등에 사용한다. 때문에 가공용 쌀이 포함된 공공비축미의 인수 주체가 무안지역 RPC가 될 경우 무안쌀 미질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 있다.

1∼2년 전부터 무안에 보급된 가공용 벼는 가공업체와 계약재배로 유통되어야 하지만 일부가 공공비축 및 RPC 수매에 나와 지난해 몇 건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무안군과 무안품관원은 공공비축 매입 대상 품종인 일미벼, 새누리벼, 황금누리벼 3품종 이외 다른 벼가 공공비축에 출하될 경우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공공비축 품종을 허위로 속이는 등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1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119조(벌칙)에 따라 처벌(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보람찬, 한아름, 드래찬’ 등 가공용 품종이 공공비축미곡에 혼입 될 경우 미질이 저하되므로 가공용 쌀 품종이 출하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무안품관원 관계자는 “매입 대상품종 이외에 다른 품종, 또는 이를 혼합해 출하하거나 구곡을 신곡으로, 밭벼를 논벼와 혼합, 가공용 벼 또는 이를 다른 품종과 혼합해 출하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며 “총력을 다해 무안 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지난 7일부터 산물벼 매입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40kg 12만8,543포대(5,140톤)를 매입한다. 이중 3만8,704포대는 산물벼로 매입하고 8만9,839포대는 건조벼를 매입 할 계획이다.

[무안신문 제469호 2013년 10월 15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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