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사전예고 거쳐 11·12월 집중 단속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두 달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전남선관위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지시했다.

이번에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불법행위는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 ▲정치인이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이다.

무안선관위는 우선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며,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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