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노인 70% 매달 10만∼20만원 기초연금…대선공약 후퇴
전남도 기초연금 재정 年1000억 덤터기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 10%P ‘찔끔 인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후퇴, 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만 달마다 10만∼20만원의 차등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최종안을 지난 8월 26일 공식 발표하고 후속 준비작업을 거쳐 관련 법률안을 11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모든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일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26일 정부는 기초연금 최종안에서 기초연금 대상자는 자산 조사를 통해 파악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로 결정됐다. 상대적으로 부유한 30%의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현재 소득 기준으로는 노인 1명 기준으로 83만원 정도의 소득이 하위 70% 경계선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준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이다. 각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따지면 11년까지는 2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후 가입기간이 1년 길어질수록 기초연금 수급액은 반대로 약 1만원씩 줄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노인에게는 기초연금 최소액 10만원이 지급된다.

■ 농어촌 시군 재정부담 2배
하지만 이번 발표한 기초연금(기존 기초노령연금) 정부안이 노인 인구가 많은 전남도를 비롯한 농어촌 시군에는 큰 재정부담을 안길 전망이어서 재원마련에 대한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정부의 영유아 무상보육 등 국비사업 지방비 부담 매칭이 늘어난 재정 상황에서 기초연금 추가부담액은 큰 짐이 될 수 밖에 없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현재 기초연금 부담 비율은 국가와 지방이 각각 80% 대 20%이다. 때문에 그만큼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실제로 전남은 올해에만 31만4000명에게 3343억원(지방비 545억원)의 노령연금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대상 노인이 1만1000명이 늘어 32만5000여명이 신설된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지방비는 정부안(1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올해보다 최대 655억원이 늘어난 1200억원대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 ‘찔끔인상’도 건전한 지방 재정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안전행정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25일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11%까지 확대하는 한편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 간 기능 및 재원조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영유아보육 국고보조율을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울은 20%에서 30%로, 지방은 50%에서 60%로 10%포인트씩 높이기로 했다.

전남은 정부가 올해부터 0∼5세 영유아 무상보육비에 가정 양육수당 등을 추가하는 바람에 422억원의 지방비가 추가 투입되면서 재정난을 겪게되자 국고 보조금 비율을 현 50%에서 70%로 높여줄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10%포인트만 높여주기로 확정하면서 전남은 올해 기준으로 매년 247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한편, 정부의 지방재정 개선안에 대해 지난 8월26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무상보육은 보편적 복지여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국회 지방재정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재정을 고려해 현행 50%(서울 20%)인 국비 비율을 70%(서울 40%)로 인상할 것을 의결했으니 이행해야 한다”며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막아 내겠다”고 한목소리로 반대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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